[세금이야기] 모든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2009. 7. 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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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통업을 운영하는 김한영 씨(42)는 매월 말이면 수백 개나 되는 거래처를 상대로 매출액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는 업체별로 한 달간 판매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게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말이면 야근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는 최근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A>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보안인증을 받은 후 매입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보하고 매입자는 통보받은 이메일을 통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용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업체를 활용해도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선택사항이다. 즉 개인사업자는 기존처럼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된다.

만약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발행한 금액(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장당 100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한도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방법뿐 아니라 보안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또한 이메일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거래처의 이메일 주소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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