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항로변 재정비 용도지역 일부 상향조정

박일한 2009. 7.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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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공항로변이 대대적으로 재정비된다.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구 공항로변 43만5169㎡에 대한 용도지역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항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안에 따르면 이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만1424㎡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돼 용적률이 평균 50%가량 높아진다.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기존 50∼60m에서 65m로 완화됐다. 기존에 21∼40m로 건물 높이가 제한됐던 준주거지역은 45∼70m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대지 안에 공지를 조성, 공공에 개방하도록 유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등촌역과 송정역 등 지하철 역사 인근 대지 안에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상업지역은 물론 도로변 준주거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오피스 등 상업지구로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지역 인근 마곡 도시개발지구 개발과 지하철 9호선 건설 등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위는 이날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주변에 지상 18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의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안'도 통과시켰다. 이 계획은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의 3 일대 11만6600㎡를 정비하는 것으로 구역 내 1만3700㎡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택지별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곳에는 당산역과 연계되는 공공보행통로와 가로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당산동 5가 5의8 일대 3318㎡에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학원용도인 지하 6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위는 도봉구 창동 818의 45 일대 1319㎡에 기존 지정용도인 문화·복지시설 외에도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창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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