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세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오관철기자 2009. 7. 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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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도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 보유자가 전세를 내줄 때 월세처럼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내줄 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사글세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기사 15면

7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원 발굴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전세에도 월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 만큼 다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었으나 2001년 소득분부터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9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서 정부 용역을 맡은 조세연구원은 전세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내줄 경우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조세연구원은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정해 월세·사글세 비용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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