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한반도..휴교·공사중지 할까

정현수 기자 2009. 6.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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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

"날씨가 왜 이렇게 덥나요?"지난 24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난해(7월5일)에 비해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만큼 무더위가 빨리 찾아왔다는 증거다. 더워지고 있는 한반도, 무더위에서 조금이나마 견디기 위해서는 폭염특보를 잘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폭염특보는 지난 2007년 시범 운영된 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도다. 6월~9월 사이에 발표되며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어져 있다. 폭염 특보는 온도와 열지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이면서 최고 열지수가 32℃ 이상일 때,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최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경우 발효된다. 둘 다 이 같은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

열지수는 '비정상적이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더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기온 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포함돼 있어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칭한다.

◇ 폭염특보 발효시 조치사항은?

지난해 폭염특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유는 최근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난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폭염특보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사항을 두고 있다.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나 군부대 등에 적용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의무 사항이라기보다는 권고 사항에 가깝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우선 가급적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사병 및 장티푸스·콜레라 등 전염병과 식중독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 수업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단축 수업 등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의 경우, 재량권이 각 지역 교육감으로 넘어간다. 교육감들은 폭염경보가 발효될 경우 해당 지역 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시휴업 실시 등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소방방재청은 올해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해 보다 광범위한 폭염 대책이 이뤄질 전망이다.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오후 1시~3시 사이에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학교 단축수업이나 휴교, 건설노동자의 작업 중지 방안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기상청은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영남과 전남, 동부 내륙 지방은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질 전망이다.[관련기사]☞ 삼성電, '폭염 & 열대야'로 에어컨 판매 '불티''오라는 비는 안오고…' 또 폭염 사망사고복지부, 폭염대비 독거노인 등 보호대책 마련사라진 '장마철', 아예 '아열대 우기' 되나장마예보 중단, 휴가계획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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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기자 gustn9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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