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거나 혹은 살아나거나 <상반기 부동산 결산>

2009. 6.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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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상반기 부동산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집중됐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제도를 활용해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기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이렇듯 규제를 푸니 먼저 살아난 지역은 버블세븐이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매매가가 강세를 보였고, 일부 단지에는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하는 곳도 등장했다.

1월부터 완화된 규제는 신혼부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이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2월에는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 취득 시 양도세를 5년 간 한시적으로 면제 되는 '2ㆍ12대책'이 발표됐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5년 간 전액 면제되고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전용면적 149㎡(45평)이하에 한해 5년 동안 양도세 60%가 감면된다.

3월에는 굵직한 제도들이 선보였다.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 당첨자 선정이 서울에서 오래 거주한 자에서 가점제로 바뀌어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가점이 선정됐다. 이어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책도 발표됐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기본세율(2009년 6~35%, 2010년 이후 6~33%)이 적용된다. 단, 투기지역(강남3구)의 3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해 최고 45%세율로 적용된다.

이밖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단축됐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과밀억제권역이 3년, 비과밀억제권역이 1년이다. 민간택지는 좀더 완화돼 1년이다. 또 3월 25일부터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기존 20㎡에서 주거 180㎡초과, 상업 200㎡초과, 공업660㎡초과, 녹지 100㎡초과로 완화됐다.

이후 4월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제한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고 민영주택은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가 선보였다. 5월에는 무주택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됐다. 또 6월 26일 기준으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시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렇듯 그동안 나사를 조였던 규제들이 하나 둘 풀리면서 버블세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고, 최고가에서 50~70%까지 하락했던 잠실 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고점 시세의 80~90%를 회복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동구(8.21%)였고 그 뒤로 송파(6.27%), 강남(3.85%), 서초(3.65%), 양천(3.25%) 순이었다. 신도시는 분당(1.84%), 평촌(0.23%)이 올랐고 수도권에서는 과천(11.18%), 연천(4.62%), 성남(2.11%), 용인(0.66%)이 상승세를 보여 버블세븐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2.4%), 동작(-1.81%), 노원(-1.54%), 강북(-1.44% ) 등이, 신도시는 중동(-3.20%), 산본(-2.3 6%), 일산(-1.21%) 등이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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