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면제

2009. 6.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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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국가보훈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18일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으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에 면제된다. 인감증명서 등 일부 증명서는 이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보훈처는 "올해 초 신채호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부 창설에 이어 이번 조치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더욱 예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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