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식 주차장 차량 추락방지시설 기준 강화

2009. 6.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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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량 추락방지시설이 앞으로는 2톤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도 제정키로 했다.

주요 제·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물식 주차장(2층 이상)의 추락방지시설이 취약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있다. 설치돼 있다하더라도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적합하지 않아, 앞으로는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고 강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규격은 '두께 20cm이상, 높이 60cm이상'에서 '높이 60cm이상, 너비 160cm이상' 강화되며,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강도기준으로 신설했다. 재질은 기존에 철근콘크리트로만 제한을 뒀으나, 이를 폐지한다.

또 철골조 주차장 전용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도 신설,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둥 정착형, 바닥 정착형, 독립형 등 세가지 종류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차량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축물식 추락방지시설 설치제도는 2008년 2월22일에 도입했으나, 이전에 건축된 주차장은 안전시설 미비로 차량의 추락사고에 무방비 상태로서 이를 개선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2010년12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7월)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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