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락방지시설 기준 강화

김형섭 2009. 6.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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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량 추락방지시설 기준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한 2t 차량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과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 따르면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규격은 현재 '두께 20㎝, 높이 60㎝이상'에서 '너비 160㎝이상, 높이 60㎝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기존에 철근콘크리트로만 재질을 제한했던 규정을 없애고 '2t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라는 강도 기준이 신설된다.

철골조로 구성된 주차장은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3가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이중 '기둥정착형'은 기둥에 고정하는 높이 60㎝의 철재 구조물로 기둥 사이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정착형'은 바닥 보에 고정하는 높이 60㎝의 철재 구조물이다.

또 높이 60㎝, 너비 200㎝의 강관 구조물인 '독립형'은 주차면마다 개별 설치해야 한다. 강도기준은 건축물식 주차장과 동일하다.

아울러 현재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외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이 취약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현행 추락방지시설이 적합하지 않아 설치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말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는 내년말까지 유예시켜줄 방침이다.

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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