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이경호 2009. 6.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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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철골조 주차장에 차량 추락방지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식 주차장도 2t 트럭이 시속 20㎞로 달려와 정면 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을 제정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골조 주차장의 경우 여건에 따라 3가지 종류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 조치로 전국 1800여 곳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2010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 기준은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 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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