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인점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강화

박성호 2009. 6.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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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앞으로 이마트 등 할인점 주차장의 차량 추락방지시설 설치 규정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및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강도에 관해 `2톤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기준을 신설했다. 또 시설 규격을 높이 60㎝, 너비 16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전 규정에는 두께 20㎝, 높이 60㎝였다.

또 주차장 여건에 따라 추락방지시설을 기둥정착형, 바닥정착형, 독립형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외에도 추락 위험이 있는 주차장은 지자체 조례로 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제도가 도입된 작년 2월 이전에 건축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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