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규모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길용 2009. 6. 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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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시내 20가구 이상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당 1대에서 0.5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광주시는 14일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다가구.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설, 20가구 이상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원룸형은 0.5대 이상, 기숙사형은 0.3대 이상으로 개정된다.

19가구 미만 60㎡ 이하 다가구.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1가구당 1대 이상이던 주차장 설치기준을 0.7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 조례에 없는 종교시설, 운수시설, 공장.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명확히 했다.

광주시는 7월6일까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구길용기자 kykoo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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