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리더스CC '무늬만 대중골프장'?
3억원에 법인주주 모집..회원권과 같은 혜택 제공(밀양=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 해 9월 '명문 대중골프장'을 표방하고 문을 연 경남 밀양시 리더스컨트리클럽이 최고 3억원에 주주를 모집하고 있어 편법 회원모집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밀양 리더스CC에 따르면 지난 달 말부터 구좌당 3억원인 법인 및 VIP 주주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골프장은 법인 및 VIP 주주를 50구좌(명)에 모집한다고 밝혔다.법인 또는 VIP 주주에게 카트 사용료를 포함한 그린피 2만2천원, 동반자 3명의 그린피 50% 할인, 주중.주말 상시 라운딩 가능, 지정인 2명 또는 무기명 카드 1장 제공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또 주주에 대해 배당 우선권과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없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리더스CC측은 1구좌당 1억5천만원인 개인주주 150여명도 모집했다.리더스CC가 밝힌 주주에 대한 혜택은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심지어 일정기간(7년) 뒤에 희망자에 한해 원금을 반환해 주는 것도 회원제 골프장과 같다.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주모집이라는 편법을 통해 사실상 회원권을 분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골퍼들은 "이 골프장의 주주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중골프장의 주주모집이 성행하고 있지만 골프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면서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 회원제를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더스CC측은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못하게 돼 있으나 골프장의 초기 투자비용을 덜기 위해 투자자 개념으로 약간명의 주주를 모집했다"며 "주주들은 100% 부킹되고 이용료도 큰 폭으로 할인받지만 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밀양 리더스CC는 지난 해 9월 밀양시 활성동 산 33 일대 225만여㎡의 부지에 1천200여억원을 들여 길이 9천699m 규모의 27홀 코스로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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