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가예산 엉터리 집행

2009. 6. 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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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국가 예산을 엉터리로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인천항만청)은 최근 3년간 배정받은 국가 예산을 당초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전용했는가 하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임의적으로 집행해 온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1일 감사원이 실시한 '2007~2008년도 정부 산하기관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항만청은 지난 2007년 착공해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 신항 진입도로(6822m) 및 호안축조 공사(총 공사비 1816억원)'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매립 예정인 '송도 11지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매립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낙찰자 선정,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사 발주 후 3년 후인 2010년에 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청은 당시 '송도 11지구' 매립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도 예산에 공사비 551억원을 요구했고 이 중 20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인천 신항 진입도로 매립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를 못하게 되자 부산 신항 배후철도 사업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항만청은 2008년에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비 400억원을 요구해 이 가운데 30억원을 배정 받았지만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 신항 진입도로 및 가호안 공사' 사업비로 전용하고도 올해 200억원을 또 다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항만청은 '국가제정법'에 의거,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경우 국회 의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억7200여만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다.

인천항만청은 항만시설보수와 관련, 시설 부대비 총 2386만원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인 직무교육 또는 행사참석 여비로 1126만원, 공사 감독관 체재비로 126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집행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특히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간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편성된 '인천항만연수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의 집행 잔액 11억1779만원 가운데 2억2352만원을 타 용도인 청사유지 보수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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