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남은 여권, 재발급 수수료 대폭 줄인다

2009. 6. 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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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여권이 훼손됐을 때, 또는 여권에 기재된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어 재발급받을 때에도 신규 발급 때처럼 높은 수수료를 내게 돼 있는 제도를 11월까지 개선하라고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

현행 여권법은 분실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여권 재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령엔 여권 재발급 때 내는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여권 발급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도 아예 새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새 여권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최저 1만5,000원(5년 미만 복수 여권)에서 최고 5만5,000원(5~10년 복수 여권). 여권을 분실하면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최고 5만5,000원의 수수료를 또 내야 하는 것이다.

신규 발급 수수료엔 국제교류기여금(5,000원~1만5,000원)이 포함돼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재발급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 등을 제외한 실비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외교부가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면서 "매년 여권을 재발급 받는 인원은 약 7만~8만 명으로, 이들이 아낄 수 있는 재발급 수수료는 연간 약 2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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