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토지 보유세부담 '확'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서초 방배동 나대지 보유세 19.55% 줄어]
개별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특히 강남3구(강남구ㆍ송파구ㆍ서초구)와 경기 과천 등 일명 '버블세븐'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하락 폭이 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비싼 땅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경우 올해 토지·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은 70%로 정해져 부담이 늘어났지만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지난해보다 대폭 완화돼 결과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나대지 등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됐다. 구간별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도 인하돼 고가 토지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만 내는 땅주인들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신방수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21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0억6720만원에서 올해 10억3472만원으로 3.04%하락했다.
이에따라 땅 주인은 올해 부담해야할 보유세가 444만원으로 지난해 551만9000원보다 107만9000원(19.55%)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재산세만 내는 땅 소유자는 과세표준이 지난해 65%에서 올해 70%로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은 곳의 보유세는 상승할 전망이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경기 과천시 과천동 513-4의 경우 올해 개별공시가격이 10억3472만원으로 지난해 10억6720만원보다 3.04%(3248만원)하락했지만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6.68%(11만3000원) 높아진 180만3000원을 내야 한다.
상가ㆍ나대지 등의 보유세는 토지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진다. 예컨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와 같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돼 과표금액의 0.07% 단일세율로 재산세로 부과된다.
또 업무용 빌딩이나 상가 등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2억원 이하 0.2%, 2억원초과∼10억원 이하 0.3%, 10억원 초과 0.4%)이 적용되는 반면 나대지나 잡종지 등은 종합합산 대상이 돼 비교적 높은 세율(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이 적용된다.
다만,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 공시가격에 포함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은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토지, 상가 등은 시가 조사가 어려워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해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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