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드라마 협찬고지 위반..KBS·SBS는?

양효석 2009. 5.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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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외주제작·협찬고제도 개선 추진

- KBS·SBS 위반실태 조사여부도 논의키로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MBC가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협찬고지 및 자료제출 규정을 위반, 7억14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 현실로 비춰볼 때 KBS와 SBS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경우, MBC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협찬고지·자료제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총 7억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주제작사에 한해서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총 138회 방송)의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 드라마의 제작 주체는 MBC로부터 받은 제작비 전달, 협찬 유치를 통한 제작비 일부 조달 등을 한 J2픽쳐스(EM미디어)가 아닌 실제 제작을 주도한 MBC의 특수관계자인 MBC프로덕션으로 판단했다.

MBC는 MBC프로덕션이 제작한 해당 드라마에 대해 협찬고지를 해, 협찬고지 규정을 138회 위반했고, 방통위에 매월 제출하는 월간 방송실시결과보고서 상 외주제작사명을 MBC프로덕션이 아닌 J2픽쳐스(EM미디어)로 작성해 자료제출 규정을 7회 위반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시장환경 등을 감안해 방송법상 최대 감경 기준인 2분의1을 감경해 협찬고지 규정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500만원, 자료제출 규정 위반 행위 각각에 대해 350만원씩 총 7억14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의견수렴을 거쳐 외주제작 및 협찬고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경자 상임위원은 "이 문제는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제작의 현실"이라면서 "MBC 의결을 마치면 다른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다른 방송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만 하는지, 한다면 언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안을 만들어 논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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