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홈페이지 개통

2009. 5.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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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앞두고 조기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전용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11일 조기 개설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브랜드 네임 'e세로'는 'e(electronic 전자)+세금(稅)+길(路)'의 조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ㆍ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의미와 함께 '빠르고(express), 간편하고(easy), 경제적(economical)인 전자세금계산서'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수기 작성 및 송달ㆍ보관ㆍ신고에 드는 비용을 대폭 감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차단해 B2B 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마련했으며 전용 홈페이지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ㆍ조회하는 시스템을 10월 예정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제도소개, 대용량 연계사업자를 위한 대용량 자료 전송방법 및 표준개발지침 다운로드, FAQ 등 상세한 내용을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면서 이를 참고해 법인이나 ASP사업자 등은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는 아니지만 법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세청 전자세원과 02-397-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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