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홈페이지 'e세로' 오픈

김시영 2009. 5.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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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됐다.국세청은 10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브랜드 네임을 'e세로'로 정하고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11일 조기 개설한다고 밝혔다.

'e세로'의 e는 전자(electronic)와 세금(稅)의 길(路)의 조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사업자들은 국세청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에서 단편적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이제는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 간(B2B) 거래시 손으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VAN)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법인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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