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쩐의 전쟁' 추가 출연료 지급 판결

2009. 5. 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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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배우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추가 출연료를 돌려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42부는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신양은 지난 2006년 말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SBS 드라마 '쩐의 전쟁'(16회)에 회당 4천500만원을 받고 출연했다. 이후 높은 시청률 등에 힘입어 SBS의 요청을 받은 이김프로덕션은 박신양에게 연장 출연을 제의하고 회당 출연료 1억5500만원에 추가계약(4회)했다. 하지만 추가 촬영분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자 박신양이 소송을 냈고 이김프로덕션은 '4차례의 추가 방송은 애초 계약 당시 예정돼 있던 것이고 출연료도 기본 촬영과 마찬가지로 회당 4500만원'이라며 맞섰다. 여기에 대해 법원은 추가 제작에 관한 계약이 최초 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박신양과 이김프로덕션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회당 1억5500만원으로 새로 약정한 이상 기존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박신양은 드라마 출연료 법정다툼과 함께 고액출연료 논란을 빚으면서 지난해 12월 주요 외주제작사가 참여하고 있는 드라마제작사협회로부터 '무기한 드라마 출연정지' 결정을 받았다.

< 강일홍 기자 ee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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