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위배 논란

오관철기자 2009. 5. 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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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 뒤 팔면 3주택 양도세 일반과세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주택을 구입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 때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면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대로 현재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팔 때 투기지역으로 바뀌었다면 10%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투기지역을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율을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 차등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설픈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인 양도세 탄력세율 제도는 매도 시점에 해당 지역의 투기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이 결정된다.

주택매입 시점에는 투기지역이었으나 매도 시점에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기본 세율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있는 주택을 사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이 지나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시점에 주택을 판다면 기본 세율(내년 이후 6~33%)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반면 현재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서 2년 이상 보유한 뒤에 팔더라도 매도 당시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세율이 더 붙게 된다. 물론 양도세 중과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은 그대로인 만큼 1년 이내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50%, 2년 이내 매도하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편 재정부는 민간 전문가 6명, 재정부 간부 5명 등 11명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원안 통과에 실패하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혼란이 발생하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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