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여권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김재욱 2009. 5. 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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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 북구청(청장 이종화)은 대구 지역 최초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청은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계시스템의 승인을 받고 외교통상부의 여권통합 정보관리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구청은 앞으로 여권만료 예고시스템에서 월별로 사전예고 대상자를 발췌, 여권유효기간 만료 잔여일 6개월 미만자에게 매월 여권 만료예정일과 여권의 연장 재발급.신규발급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간연장 재발급 시기를 놓쳐 여권 갱신에 과다비용이 소요되거나 일부 국가들의 여권 잔여기간 6개월 미만 소지자의 입국거부사례, 유효기간 경과로 여행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고객만족 일선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구청은 여권 신청시 여행중 유의사항을 비롯해 여행 에티켓, 여행중 필요물품과 최초 방문국가에 대해 기후, 자연재해, 현지관습, 치안상황 등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ju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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