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회복했는데 공시가격만 하락
[머니투데이 김수홍MTN 기자]< 앵커멘트 >이처럼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실제 집값은 올 상반기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비현실적인 공시가격으로 인해 고가주택 수요자들의 세금감면 효과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84제곱미터의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7억 2천만 원.지난해보다 2억 원, 22%가 떨어졌습니다.하지만 실제 시세는 지난해 12억 원에서 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상반기에만 거의 11억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집값이 떨어졌을 때 매겨진 공시가격은 요즘 시세의 65%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데다, 종부세와 재산세율이 낮아지면서 내야할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477만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9억원이 넘지 않아 종부세는 안 내도 되고, 재산세만 130만원 내면 됩니다.
집값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보유세는 72%나 줄어든 겁니다.서울 압구정이나 목동 등 버블세븐 지역 대부분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이 60%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올초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는 고가주택이 많은 버블세븐 지역에 감세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선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세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윤순철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사실 실거래가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1년에 한번씩 하는 공시가격 제도가 없어져도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조사엔 매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도입 4년째를 맞는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세기준인지 검토해볼 단곕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김수홍MTN 기자 shong@mtn.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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