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격 첫 하락.. 종부세 대상 76% 감소
올 공시가격 4.6%↓… 보유세 부담 대폭 줄어과천 -21% 낙폭 최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4.6% 하락해 보유세가 전년대비 최대 70%까지 내려가는 등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가 지난해보다 76%나 급감하고 세부담액도 줄어 부유세 성격인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967만 호의 적정가격을 산정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4.6% 하향 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기는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단독주택(-1.8%)을 합친 올해 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대비 평균 4.1% 내려갔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을 합쳐 28만4,821호에 달했으나 올해는 과세기준이 9억원(1가구 1주택자에 한함)으로 조정되고, 공시가격도 내려가 과세대상 주택수가 6만8,054호로 무려 76.1%나 감소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도입으로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10%(90→80%) 내려가고 ▦재산세 과표구간 완화 ▦세부담 상한선 적용비율 하향조정(종부세 300→150%, 재산세 150→130%)까지 겹쳐 세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과천 하락폭이 -21.5%로 가장 컸고, 성남 분당(-20.6%) 용인 수지(-18.7%)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구(-14.1%) 송파구(-15.0%) 양천구(-14.9%) 서초구(-10.5%) 등 버블세븐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반면 경전철 건설, 재개발ㆍ재건축 등 호재가 있었던 의정부(21.6%) 동두천(21.5%) 인천 동구(19.8%)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6억원 초과 주택은 14.3% 내린 데 반해 2억원 이하 주택은 소폭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1.84% 하락했다.
한편 국내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억4,000만원 내린 94억5,000만원이었다.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나 해당 시ㆍ군ㆍ구, 단독주택은 시ㆍ군ㆍ구에서 6월 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중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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