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김경호 2009. 4. 16. 09:32
【수원=뉴시스】경기 수원시 팔달구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이달 한달 동안 가설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구는 지방세법 제181조(재산세 과세대상), 동법 제104조제4호(건축물의 정의)동법시행령 제73조제4항(취득의 시기),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 및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컨테이너 사무실 등 팔달구 관할지역 총 530곳에 대해 일제조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공부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2009년 6월1일) 기준으로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경호기자 kg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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