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의약품 추가 판매유보, 22개 내달 8일 판매 가능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당초 석면 함유 의약품으로 분류돼 유통이 금지된 11개 품목이 회수 폐기 방침에서 판매 유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발표가 완료된 40개 품목을 재조사한 결과 34개가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판매 금지 의약품 가운데 추가로 11개가 다음달 8일까지 판매유보 조치됐다. 이에 따라 판매 유예조치된 의약품은 총 22개로 늘어났다.
추가 유예 품목은 광동제약(광동레바미솔정, 베니톨정) 근화제약(베렐란서방캡슐120mg), 넥스팜코리아(타스나정), 뉴젠팜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등이다.
또 동구제약(메코비타정), 신풍제약(디스토시드정), 태극제약(트리헥신정),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한국파마(케이콘틴서방정), 한국팜비오 (유로시트라케이10m서방정) 등 11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기존 석면 함유로 문제가 된 40개 의약품을 재조사한 결과 34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해 건강보험적용 중지를 요청했다.
또 기존 발표된 판매금지 목록에는 없었으나 6개가 새롭게 확인돼 관련 제품의 판매, 유통 금지조치를 내렸다.
한국코아제약(구엔정100mg), 한국콜마(메디비타정, 메디플렉스정), 유한양행(폴라딘에스알정4mg), 우리들생명과학(폴로딘에스알정4mg), 메디카코리아(폴텐에스알정) 등 순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체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11개 약품에 대해 추가로 다음 달 8일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했다"면서 "34개 품목에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해 건보적용 중지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정훈기자 hoon@newsishealth.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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