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건처리건수 증가, 과징금도 예년평균보다 많은 수준

2009. 4. 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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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공정위는 경쟁제한 폐해가 큰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 법집행을 도모ㅇ 합성수지(542억원), 엘리베이터(477억원), 보험(259억원), 은행(139억원), 영화(51억원) 등 국민경제·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사건(56건)에 대해 과징금 2,053억원 부과ㅇ 글로벌 독점기업인 인텔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266억원의 과징금 부과□ '08년도에 처리한 사건은 총 4,556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ㅇ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 폐해가 큰 위반행위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는 큰 폭으로 증가(각각 47.7%, 69.0%, 106.5% 증가)ㅇ 다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경고 이상 사건처리건수는 전반적으로 소폭(4.8%) 감소□ 과징금 부과금액은 2,720억원으로 '04년~'07년 평균(2,234억원)보다 많은 수준□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승소율이 대폭 개선* 판결확정연도 기준 승소율(전부승소)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높아지고[59.7%('07)→69.3%('08)], 패소율(전부패소)은 대폭 낮아짐[19.3%('07) → 8.0%('08)]* 처분연도 기준으로는 '08년 처분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공정위가 모두 승소하였고, 최근 5년간('04년 이후)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승소율은 81.2%(전부승소 기준)<참고자료>1. 사건접수 동향□ 2008년도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4,265건으로 전년대비 1.9% 감소ㅇ 법률별로는 하도급법이 1,759건(41.3%)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공정거래법(33.8%), 소비자보호관련법(20.7%) 순임- 공정거래법(1,328건→1,444건) 및 가맹사업법(116건→178건) 관련 사건 접수가 증가<최근 5년간 법률별 사건접수 추이>(단위 : 건, %)구 분20042005200620072008증가율총 계3,9204,4694,8124,3484,265△1.9공정거래 973 1,195 1,467 1,3281,4448.7(비중%)(24.8)(26.7)(30.5)(30.5)(33.9)소비자보호 926 1,057 954 1,068 884△17.2(비중%)(23.6)(23.6)(19.8)(24.6)(20.7)하도급1,958 2,114 2,299 1,8371,759 △4.2(비중%)(50.0)(47.3)(47.8)(42.2)(41.3)가맹사업 63 103 92 116 178 53.4(비중%)(1.6)(2.4)(1.9)(2.7)(4.2)2. 사건처리 및 시정조치 동향□ 2008년도에 처리한 사건수는 총 4,556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ㅇ 하도급법 관련 1,836건, 공정거래법 관련 1,546건, 소비자보호 관련 1,000건 등의 순서임□ 국민경제·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담합사건(44건 → 56건)과 사업자단체금지행위(58건 → 98건)의 시정건수가 크게(47.7% 및 69.0%) 증가ㅇ 중소 가맹사업자의 사업여건을 악화시키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조치도 대폭(106.5%) 증가ㅇ 출총제 등 사전적 규제는 풀고 이를 시장에 의한 사후적 감시로 전환하기 위해 공시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결과, 경제력 집중 관련 시정조치도 증가*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위반[35건('07년) →105건('08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0건('07년) → 7건('08년)]□ 법위반에 해당되어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3,070건으로 전년(3,224건) 대비 소폭(4.8%) 감소ㅇ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건수 감소(715건 → 565건), 하도급법 준수행태 개선에 따른 시정건수 감소(1,527건 → 1,438건) 등에 기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시정건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나(38건 → 5건), '07년도에는 케이블방송 관련 사건처리(30건)로 인해 시정건수가 이례적으로 많았던 측면<최근 5년간 사건처리 현황>(단위:건수, %)구 분20042005200620072008증가율법률별공정거래법9481,0641,0361,6481,546 △ 6.2소비자보호9581,1101,0649581,000 4.4표시광고 544 610 569 382 49228.8약관법 119 248 212 274 245△10.6전자상거래 131 153 176 218 212△ 2.8방문판매 164 99 107 84 5831.0하도급법1,9622,0482,2181,7781,8363.3가맹사업법78771199617481.3총 계3,9464,2994,4374,4804,5561.7조치유형별고 발(과징금, 시정명령)22(2, 3)12(2, 2)47(3, 5)48(11, 23)33(9, 15)△31.3시정명령(과징금)478(89)756(272)644(154)928(315)737(132)△20.6경고 등*2,4892,5822,6942,2482,3002.3 소 계2,989(91)3,350(274)3,385(157)3,224(326)3,070(141)△ 4.8기 타**9579491,0521,2561,49519.0* 시정권고, 시정요청, 경고, 조정 등을 포함**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재결 등<위반 유형별 시정조치(경고 이상) 현황>(단위 : 건, %)위 반 유 형20042005200620072008증가율(%)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002385△86.8기 업 결 합 제 한3617605327△49.1경 제 력 집 중 억 제1491082444116 163.6부 당 공 동 행 위3546454465 47.7사 업 자 단 체 금 지6257585898 69.0불 공 정 거 래 행 위298481370715565△21.0소계580709559952876△ 8.0소비자보호관련법표 시 광 고 법436513425304327 7.6약 관 법791441199377△17.2전 자 상 거 래 법96125170207189△ 8.7방문판매법(다단계)116(88)63(22)84(49)65(36)44(36)△32.3하 도 급 법1,6491,7411,9471,5271,438△5.8가 맹 사 업 법2043474695 106.5기타(시정조치 불이행 등)1312343024△20.0합 계2,9893,3503,3853,2243,070△ 4.8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 부과금액은 2,720억원으로 전년 대비로는 1,514억원 감소하였으나, '04년~07년 평균(2,234억원)보다는 많은 수준* '07년에는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합성수지(1,051억원)·손해보험(508억원)·제당(511억원)·정유(526억원) 등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카르텔 사건이 다수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액이 사상 최고액이었음□ 위반유형별로는 카르텔에 부과된 금액이 2,053억원(75.5%)이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11억원(7.8%), 기타 456억원 부과ㅇ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E(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 담합(2건, 542억원), 엘리베이터 담합(3건, 477억원), 보험료 담합 (3건, 259억원), 은행 수수료 담합(3건, 139억원), 영화 상영요금 담합(51억원) 등이 있음- 울산지역 급식재료 업체 입찰담합 건(345백만원) 등 규모는 작지만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그 외의 사건 중에는 인텔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266억원), 산업은행의 부당지원행위(154억원),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116억원) 등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ㅇ 특히,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은 글로벌 독점기업이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극 제재한 것에 큰 의미<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현황>(단위 : 백만원)구 분과징금세부내역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기타부당지원2008년272,042(141, 327)205,325(43, 227)21,148(40, 42)17,110(5, 7)45,569(58, 58)2007년423,489(326, 414)307,043(24, 107)89,221(260, 264)66,495(2, 6)27,195(41, 43)2006년175,265(157, 250)110,548(27, 114)11,548(111, 116)3,944(4, 8)53,169(19, 20)2005년259,059(274, 375)249,326(21, 116)4,978(229, 235)3,569(4, 10)4,755(24, 24)2004년35,883( 91, 159)28,758(12, 77)5,586(62, 64)4,019(6, 8)1,538(17, 18)* ( )은 과징금 부과건수, 위반사업자수3. 이의신청 및 소송 현황□ '08년 중 이의신청은 45건이 제기되었고, 이월된 사건 포함 총 55건 중 49건 처리(41건 기각, 1건 인용, 6건 일부인용)<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단위: 건, %)구 분이의신청건처 리 결 과계류중이월신규소계기각일부인용인용각하취하소계200810(12)45(99)55(111)41(73) 6(24)1(1)0(0)1(1)49(99) 6(12)200714(15)41(67)55( 82)36(60) 4( 5)1(1)2(2)2(2)45(70)10(12)200638(43)31(37)69( 80)30(36)15(19)8(8)-2(2)55(65)14(15)200512(37)42(48)54( 85)10(13) 5(25)1(4)--16(42)38(43)200413(41)39(65)52(106)33(59) 5( 8)--2(2)40(69)12(37)* 사건기준(1개 사건에 다수가 이의신청한 경우 1건으로 처리) 건수* ( )은 사업자 수 기준임□ '08년 선고된 행정소송 판결 기준 승소율은 69.3%로 전년도(59.7%)에 비해 대폭 상승한 반면, 패소율은 크게 하락[19.3%('07) → 8.0%('08)]<판결 확정연도 기준 승패소 현황>(단위 : 건, %)확정년도전부승소일부승ㆍ패전부패소합계비율비율비율20043574.5612.8612.84720052657.81124.4817.84520065060.21416.91922.98320073459.71221.01119.35720085269.31722.768.075합 계19764.26019.55016.3307*확정연도별 개별사건 기준□ '08년도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7.1% 수준이고, 그 중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된 5건 모두 공정위가 승소ㅇ '04년 이후 최근 5년간 행해진 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은 81.2%(전부승소 기준)<처분연도 기준 소제기 및 판결 선고 현황>(단위: 건, %)구 분20042005200620072008소제기처분건수5809198271,075828소제기건수*3428356960소제기율5.93.04.26.4%7.1%판결승소(율)29(90.6)17(68.0)22(88.0)9(64.3)5(100)일부승소(율) 2( 6.3) 3(12.0)-3(21.4)-패소(율) 1( 3.1) 5(20.0) 3(12.0)2(14.3)-합 계322525145* 처분에 대한 정확한 불복비율 산정을 위해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은 제외하고, 1건 처분에 대해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제기건수는 1건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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