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때 석면함유 사전조사해야

2009. 4. 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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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거의 모든 건축물을 철거할 땐 석면의 함유여부를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노동부는 2일자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 및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인 건축물 ▷단열재ㆍ보온재ㆍ분무재ㆍ내화피복재ㆍ개스킷ㆍ패킹 등의 면적의 합이 15㎡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 ▷단열재 등 부피의 합이 1㎥ 이상 사용된 건축물이나 설비는 철거 전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단, 설계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분무재ㆍ내화피복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면 전문해체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했다. 석면해체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건설현장의 '건설안전기술사' 선임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시켜 선임하도록 했다. 동시에 냉동ㆍ냉장창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2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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