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석면 함유 사전조사 의무화
건축물 철거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철거건물 석면 함유 사전조사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인 건축물중 단열재ㆍ보온재ㆍ분무재ㆍ내화피복재ㆍ개스킷ㆍ패킹 등의 면적이 15㎡ 또는 1㎥ 이상 사용된 건축물이나 설비는 철거 또는 해체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분무재ㆍ내화피복재의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전문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그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시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 및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앞으로 냉동ㆍ냉장창고 시설공사시 사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8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관련기사▶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검출이 왠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석면특별법 안건상정 환영▶ 삼성본관 리모델링 석면검출 논란 심화▶ 석면 해체 작업장 20%, 권고기준 '초과'▶ 시민단체 "석면작업장 정보 전면공개하라"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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