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때 석면함유 조사·신고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8월부터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이 들어 있는지 미리 조사해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넓이 50㎡ 이상인 건축물이나, 면적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단열재ㆍ보온재ㆍ분무재ㆍ내화피복재ㆍ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을 사용한 건물ㆍ설비는 철거나 해체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할 때는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총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ㆍ내화피복재의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전문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자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작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와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냉동ㆍ냉장창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계획서를 내야 한다.
계획서는 재해 위험이 큰 건설물ㆍ설비 등을 설치ㆍ이전ㆍ변경할 때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평가하고 근로자 보호 계획을 세워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문건이다.
노동부는 22일까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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