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려고 불 지른 30대 영장<강릉경찰>
2009. 3. 18. 12:09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경찰서는 교도소를 가기 위해 목조 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최모(36.삼척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7일 오후 4시25분께 강릉시 성남동 목조주택이 밀집지역에 불을 지르기 위해 인근에 있는 남대천 둑 잔디에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때마침 집을 나서던 심모(53) 씨에 의해 발견돼 잔디 6㎡ 정도만 태운 뒤 진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전과 17범인 최 씨는 지난해 12월 교도소를 출소한 뒤 지병 치료와 사회적응 어려움을 비관하던 중 재수감 될 경우 치료와 식사 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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