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포털에서 토지·건축물대장 발급 가능

이군호 기자 2009. 3.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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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민원서류를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부터 행정안전부 정부전자민원창구(G4C)와 연계해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열람ㆍ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나라 부동산포털을 접속하면 기존에 서비스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 민원 외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 민원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시 확인해야 하는 토지의 기본 정보(토지대장의 지번, 지목, 면적 등), 용도지역지구(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및 소유권정보(등기) 등을 함께 제공받게 되면 부동산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민원정보제공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GIS 기술을 부동산정보에 융합해 지적도면을 활용한 부동산정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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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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