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리사채업자 등 165명 1193억 추징
[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학원·학교급식·장의 사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세무조사 강화"]-대폰폰 등 위장사업자 294개 적발, 폐업조치-현금결제 유도한 뒤 신고 누락-비자금으로 해외 골프여행 로비고리대금을 한 사채업자와 각종 편법으로 학원수강료를 인상해 서민 생계에 부담을 가중시킨 고액학원사업자 등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16일 고리대금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 안정 침해사업자 165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탈루세금 1193억원을 추징하고 휴대폰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을 적발, 직권폐업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부터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환변칙거래·낭비자 등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결과 고리 사채업자 57명에게서 164억원을 추징하고 학원사업자 64명으로부터는 449억원을 추징했다. 또 학교급식업자 5명에게서는 50억원을 장의업자 3명, 외환변칙거래·낭비자 36명으로부터는 각각 45억원, 485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 1193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대포폰 등 사업자 302명을 현장조사해 위장사업장 294개를 적발, 직권 폐업조치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세자는 범칙처리한 상태다.
국세청은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것을 틈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불법추심하는 사채업자들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를 두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면서도 미등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채업자와 함께 100여건을 타인명의로 근저당 설정한 고리대금업자, 이자납입이 늦었다는 핑계로 차입자 담보물을 임의로 매각한 사채업자가 이번에 적발됐다.
각종 편법으로 학원비를 인상하고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학원 사업자, 과세자료를 은닉하거나 수강료를 편법인상해 놓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학원사업자도 확인했다.
중국산 값싼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국산 고급 식자재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식품재료 공급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학교 급식업자도 있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학교급식 관련 인사들의 해외골프 여행에 사용됐다.
저가 수입장의 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한 장의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14만의 중국산 수의를 8.6배인 120만원에 팔았다. 현금 결제시 10% 할인해 준다면서 현금결제분 대부분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해외로 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해외 원정도박을 일삼는 외환변칙거래·낭비자도 있었다.
신용불량자, 가정주부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로 휴대폰, 자동차 등으 구입하고 재판매하며 이득을 취한 위장사업자들도 적발됐다.
이렇게 판매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됐다. 위장사업자들은 자동차 등의 할부금액을 내지 않아 명의를 빌려준 서민들은 꼼짝없이 대금독촉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해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에 힘써왔지만 이번 조사 결과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많아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방침과 상관없이 서민 생활안정을 지원을 위해 고리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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