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산마구교' 확장공사 합의

2009. 3.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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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경북 안동시 `산마구교' 확장공사와 관련,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50%씩 공사비를 분담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마구교는 지난 1942년 경북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에 설치된 철도횡단 통로시설물로, 건축 당시 우마차 통행 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후 50년 이상 확장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버스, 소방차, 화물차 등은 산마구교를 이용할 수 없어 25㎞ 이상을 우회해야 했고, 지역 주민 129명은 최근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산마구교 확장공사 사업비 분담을 둘러싸고 경상북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갈등을 빚음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경상북도와 철도시설공단은 산마구교 확장공사 사업비를 50%씩 분담키로 하고, 산마구교 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마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조키로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산마구교 확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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