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보유자 세부담 크게 줄듯

2009. 3.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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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첫 하락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5% 하락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체계가 완화돼 공시가격이 다소 올랐더라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16.4%, 2007년 22.7%나 급등했고 지난해(2.4%)에도 소폭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7.4%), 서울시(-6.1%), 대구시(-5.7%)의 하락폭이 큰 반면 인천시(5.7%), 전북(4.3%), 전남(3.2%) 등은 상승했다. 과천(-21.5%)과 분당(-20.6%),용인 수지(-18.7%),송파(-14.9%) 등 버블세븐 지역이 하락세를 주도했으며, 의정부(21.6%)와 동두천(21.5%) 등 경기 북부지역은 큰 폭으로 올라 대조를 이뤘다.

세제 개편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 9만3000가구에서 올해 6만1000가구로 3만2000가구 감소했다. 종부세의 경우 부과기준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유지하되, 1주택자는 3억원을 기초 공제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부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다. 재산세도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이 종전 0.15~0.5%에서 0.1~0.4%로 인하돼 6억원 초과에 대한 세부담이 적어졌다. 다만 올해부터 과표적용률 대신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과세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9억2800만원이었으나 올해 7억2000만원으로 22.4%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131만원으로 72.4% 낮아지게 된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전용)는 공시가격이 48억2400만원에서 42억8800만원으로 11.1% 떨어져 올해 부과될 보유세는 3091만원으로 지난해(7442만원)보다 58.5% 감소한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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