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4.5% 하락
[한겨레] 비쌀수록 많이 떨어져 종부세 대상 큰폭 줄 듯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4.5% 떨어졌다.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이 떨어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대폭 줄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5일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 잠정치가 지난해보다 4.5%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하락은 2005년 제도 도입 뒤 처음이다.
가격대별로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이 14.6%, 9억원 초과 주택도 13.3%나 떨어졌다. 반면 2억원 이하 주택은 1.3~2.9%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1주택자 기준) 주택이 지난해 9만3천채에서 6만1천채로 34%나 줄었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6억원 초과 주택이었고 부부 합산과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지난해(25만6천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7.4%)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서울(-6.1%), 대구(-5.7%)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21.5%)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버블세븐'은 지난해(-7~-1%)보다 올해 하락 폭이 더 커졌다. 분당이 20.6%나 내린 것을 비롯해, 용인 수지(-18.7%), 송파(-14.9%), 서울 양천구(-6.2%) 등도 전국 평균보다 더 떨어졌다. 서울 강남·서초구의 평균 하락률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예 집계하지 않고"하락한 것만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강남에서 상징성이 큰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84.43㎡짜리 공시가격이 7억2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800만원이나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5'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73.6㎡짜리는 지난해보다 1억400만원 내린 49억3600만원이었다. 다음은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4㎡짜리로 42억8800만원이다.
세금과 각종 공과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이달 27일까지 국토부의 인터넷 누리집( http://www.mltm.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들이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4월30일 최종 확정된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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