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값 4.5% 떨어져..종부세 대상 4분의 1로 감소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5% 하락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부과기준 상향조정에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인 6만1000가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가구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5일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7.4%), 서울(-6.1%), 대구(-5.7%) 등은 떨어지고 인천(5.7%), 전북(4.3%), 전남(3.2%) 등은 올랐다. 과천이 21.5% 떨어져 가장 하락폭이 컸고 이어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14.9%) 순이었다. 미군부대 이전 등 호재가 있던 지역인 의정부(21.6%)와 동두천(21.5%)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고가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8%,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4.6%, 9억원 초과는 13.3% 떨어졌다. 2억원 이하는 소폭 상승했다.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 273.6㎡형으로, 지난해보다 2.1% 떨어진 49억3600만원이었다.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4㎡형이 42억88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공시가격은 6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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