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비용 인상돼

김록환 cihura@mdtoday.co.kr 2009. 3. 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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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이 올랐다.3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2만810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소견서 1회당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선 기존의 2만7500원에서 2만8100원으로 올랐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1만80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올랐다.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도 올라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만50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상승했다.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기존 4만8300원에서 4만9300원으로 비용이 올랐다.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진찰행위 지시내용을 수정·변경한 경우 등에는 산정할 수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고시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관련기사국민 10명 중 9명 "노인장기요양보험 필요"노인장기요양보험 도서·벽지지역 방문서비스, 수가 추가 지급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의 50%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개월, 대체로 "만족"노인장기요양보험 적정수가 개발 위한 연구용역 공모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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