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등록세 납부기한 60일로 연장

2009. 2.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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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자동차 등을 구입하면 내는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현행 30일에서 내년부터는 60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의 16개 세목을 통ㆍ폐합해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는 '취득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면허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와 '주생세'는 '자동차세'로 각가 합쳐져, 기존의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과 함께 10개로 간소화했다.

또 현행 지방세법은 내년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법',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 면제 및 경감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리될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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