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위원장 "미디어법, 23일 직권상정"

2009. 2.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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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2월 입법전쟁'의 핵심 쟁점인 미디어 관련 법과 관련,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를 내지 못할 경우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상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흥길 위원장은 이날 문화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23일 이전까지 협의 처리로 상정을 협의해달라"며 "만약에 그때까지 간사들이 끝내 합의를 못하고 논란을 계속하면, 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과 양심과 국민의 편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가급적 합의를 해 처리하도록 협의를 종용해왔다"며 "어제도 간사협의가 결렬이 됐는데, 이런 협의를 무한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흥길 위원장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도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로도 국민 의견은 수렴할 수 있다"고 수용을 거부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간사는 "(여야 합의문에) 2월 상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번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상정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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