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토지보상 개시

2009. 2. 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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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말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4천㎡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자 사업계획에 편입된 토지.물건 보상계획을 소유자에게 각각 통보했다.

영어교육도시 부지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461필지 143만6천여㎡로, 총 보상액은 700여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JDC는 토지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정읍 하모리 제주은행 2층에 현장보상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모두 완료키로 했다.

JDC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늦어도 4월부터 기반조성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과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해 국내에서도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권 해외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동북아 교육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 3월에 초.중.고등학교 각 1곳이 먼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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