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도 한자 성명 추가

2009. 2.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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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월 2일(월)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도 한자성명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새 학기만 되면 각급 학교에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요구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2004년 1월부터 전자민원G4C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인터넷용 한자가 개발되지 않아 부득이 한자를 제외한 상태로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이에 따라 새 학기 초등학교에 입학(매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 약 46만 명)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자성명이 수록된 주민등록등·초본을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등초본은 1998년 7월부터 한자서비스 실시

□ 행안부는 주민등록등·초본 한자서비스를 새 학기에 맞추어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크게 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절감비용(10억원) = 예상 발급건수(125천건) × 건당발급비용(8,386원)- 예상발급건수=초·중·고 진학인원(175만명)×G4C이용률(7%)- 건당발급비용(8,386원)=행정기관 이동시간(40분)×시간당 임금(9,831원)+왕복교통비(1,800원)

□ 행정안전부는 관계자는 "2012년까지 전자민원G4C를 이용해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무방문, 종이 없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민원제도과 2100 - 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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