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등·초본도 한자 게재

김무종 2009. 2. 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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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사이트인 전자민원G4C가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 마음 잡기에 나섰다.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 되는 `한자 성명 서비스'를 추가해 섬세한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 초본에도 한자성명을 추가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학기 초등학교에 입학(매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 약 46만 명)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자성명이 수록된 주민등록등 초본을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다. 새 학기만 되면 각급 학교에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주민등록등 초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04년 1월부터 전자민원G4C를 통해 주민등록등 초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인터넷용 한자가 개발되지 않아 부득이 한자를 제외한 상태로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행안부는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크게 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까지 전자민원G4C를 이용해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무방문, 종이 없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무종기자 mjkim@<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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