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름' 주민등·초본, 인터넷서도 발급 서비스

2009. 2. 1. 17: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도 한글 이름과 함께 한자 성명이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한자 이름이 추가된 주민등록등·초본을 2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04년 1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등·초본에 한자 성명은 표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 제출용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려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대부분의 학교는 동명이인의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한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하고 있다.

< 도재기기자 jaekee@kyunghyang.com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