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名 추가된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 시작
2009. 2. 1. 17:15
[CBS사회부 성기명 기자]
2일부터 한자이름이 추가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도 한자성명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새 학기마다 각급 학교에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요구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04년 1월부터 전자민원 G4C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인터넷용 한자가 개발되지 않아 부득이 한자를 제외한 상태로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이때문에 새 학기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자성명이 수록된 주민등록등·초본을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등·초본 한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이동시간과 왕복교통비 등의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kms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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