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한자 표기

조윤주 2009. 2. 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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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에도 한자 성명을 표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 학기 각급 학교에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요구하는 한자 성명이 표기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전자민원G4C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인터넷용 한자가 개발되지 않아 부득이 한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서비스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한자 서비스를 새 학기에 맞춰 실시,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던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크게 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2012년까지 전자민원G4C를 이용해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무방문, 종이 없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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