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한자표기 문서 발급 -> 인터넷으로 해결

김범규 bgk11@mdtoday.co.kr 2009. 2. 1. 13: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에도 한자성명을 추가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전자민원G4C를 통해 제공돼 왔다. 한편 인터넷용 한자가 개발되지 않아 부득이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의 경우 한자 표기가 불가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자성명 추가 서비스를 통해 행안부는 맞벌이 부부 및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불편을크게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자표기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경제적 기회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 및 학생을 둔 가정이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관련 한자표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경제적 기회비용을 환산할 경우 연간 평균 발급건수를 12만 5천 건으로 가정 하고 건단 발급비용 8,386원을 적용할 때 약 10억 원 정도 기회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어 관계자는 "2012년까지 전자민원G4C를 이용해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무방문, 종이 없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 bgk11@mdtoday.co.kr) 관련기사행안부, '나라일터' 인사교류정보센터 서비스 개편행안부, '공무원 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의결행안부,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모집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지경부→행안부…안전 강화될까원세훈 행안부장관, 중증 장애인 특채합격자 방문 격려제3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 통보주민등록증에 점자표기 안하면 '시각장애인 차별'"가족일지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은 인권침해"달라진 '주민등록법', 병원 환자 '주민등록' 관리 비상"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사라진다"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 NO1.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뉴스검색제공제외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