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초본에도 한자성명 표기

오종택 2009. 2.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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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앞으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도 한글이름과 함께 한자성명도 함께 표기된다.행정안전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도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자성명도 함께 표기해 2일부터 서비스한다.

2004년 1월부터 전자민원G4C(www.egov.go.kr)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름 표기를 한글로만 서비스해 한자성명이 표기된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한자성명이 표기된 등·초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한자성명이 표기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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