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명 안붙이면 과태료 10만원

2009. 1.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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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20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붙이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부산시는 화물 운전자들의 사고에방 등을 위해 운송종사자들이 안전교육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화물차 안 앞면 우측 상단에 붙이도록 돼 있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부착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업종별 관할 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 받는 이 증명은 가로 15㎝·세로 10㎝ 크기에 운전자 사진과 이름 상호,자격증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증명을 붙이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나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부산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주요도로 진입구간, IC,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등에서 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일제점검에 나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운송자격시험에 합격후 소정의 교육과 함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하고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업종별 관할 운송사업협회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화물자동차 안 앞면 우측 상단에 항상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상천기자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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