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규격 대립

길재식 2009. 1. 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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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공장운영 실적 대신 기본 설비투자 여부만 점검"LED KS규격안 공청회

LED조명 KS인증 관련 첫 공청회가 지난 16일 기술표준원에서 개최됐다. 공청회에서 기술표준원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등 4종에 대한 KS규격안을 발표하고, 업계 정부 관계자와 시험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KS기준은 당초 예상대로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40~50루멘,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45~55루멘, 매입형 LED등기구 40~65루멘, LED비상 유도등기구 상용시 150~1000, 비상시 100이상의 칸델라로 제시됐다. 컨버터내장형 LED램프는 소비전력에 따라 5W, 5~25W 25~50W, 50W이상으로 종류가 구분됐고 안전성은 국제규격 IEC 60968에 따르기로 했다. 연면거리, 공간거리는 없고 내전압시험은 4000V로 규격을 정했다. 성능은 역율 0.9이상이 돼야 한다.

기표원은 또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경우 램프홀더를 외부 배선에 연결에 사용하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로 국제규격상 위배되므로 별도의 램프 베이스 및 홀더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내장형 LED램프 중 상당수가 외부배선에 연결할 수 있도록 호환형 제품으로 내놓은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광등 대체형 제품 중 대다수가 이러한 제품인데, 이를 KS규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품을 출시한 대다수 기업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5W, 5~15W, 15~50W 3종류로 세분화했다. 광원색은 미국 에너지스타 가이드를 따르기로 했다. 매입형 LED램프는 5W, 5~25W, 25~50W, 50~75W, 75~100W, 100W 초과 제품으로 구분해 KS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전압 시험은 4000V이며 역시 광원색은 미국 에너지스타 가이드를 따르기로 했다.

LED비상유도등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과 동일하며 피난유도등은 100, 200, 250㎜, 통로유도등은 85, 110, 220㎜이상으로 구분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열시험, 내열, 내화, 내진, 내습, 배터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설계 부문도 연면거리, 공간거리, 내전압시험, 감전보호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휘도는 고효율기자재와 동일하며 광속유지율을 가속성 평가 시험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바뀐 KS제도로 인해 LED 제품 KS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3개월간의 공장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표원은 이러한 기준이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소한의 기본 설비투자를 갖추게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제조설비 투자에 있어 기본적인 설비 투자 외에 다른 부분은 외주가공을 해도 인증을 부여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송양회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장은 "매년 시장에 나온 제품의 품질수준을 반영해 KS규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해 KS규격인증 제도가 기업들의 판매를 촉진하는 경쟁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와 함께 이번 KS규격안이 발표됐지만, KS기준을 국제규격에 맞게 발광효율 등을 좀더 높게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현재 규격이 비교적 낮은 기준으로 책정해 중국산 제품의 혼용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4월 IEC TC 34조명분야 국제표준화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이 자리를 통해 국제규격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KS시험 인증기관에서 표준샘플을 선정, 별도의 라운드로빈 테스트를 실시해 LED조명 제품의 광변환효율, 광속유지율, 연색성 등 제품의 핵심 성능과 내구수명 등 신뢰성 보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험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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