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될듯
설을 전후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등도 함께 발표된 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9일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3대 주요 부동산규제정책 해제 여부를 설 전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정시기가 설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 정책관은 "설 전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지만 당의 정무적 판단과 국회 일정이 변수여서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 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2일 '2009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주문함에 따라 국토부는 여당 및 관계부처 회의를 거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여야 대치국면이 길어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여당ㆍ관계부처 등과 3대 핵심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나 여당은 현재 거래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해소 대책으로 꼽히는 이들 3대 규제를 푸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해제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회의 후 설을 전후해 해제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과 정책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시행 일정과 맞춰 풀어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이 상충돼 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는 각각 주택법과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주택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부동산 규제는 3월을 전후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도 변수는 남아 있다. 부동산 가격 동향이 연말과 달리 최근 서서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국장은 "연말연시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삼아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근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거래되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률도 줄어들고 있다.
또 여야가 미디어 관련 법 등 쟁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해 자칫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국면이 재연될 경우 규제완화 시점 지연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은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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